통매음1 이렇게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통신매체 상의 성희롱, 성폭행 역시 성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SNS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 2021.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