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나 미디어를 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인까지 일어났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층간소음은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어떻게 신고할지, 층간소음 신고와 해결방법, 법적기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은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근 소란 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충격소음
- 오전 6시~밤 10시 : 57 데시벨 이상
- 밤 10시~오전 6시 : 52 데시벨 이상
- 공기전달 소음
- 오전 6시~밤 10시 : 45 데시벨 이상
- 밤 10시~오전 6시 : 40 데시벨 이상
하지만 민간인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데시벨 측정을 하는 것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내부적 해결
-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라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조계 종사자들은 층간소음 발생 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여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를 입력해 보는 것,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 관리사무소 이용
그래서 일반인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크게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습니다만,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고 요청
위에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역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배치 요청
관리사무소 측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직원 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하는 것은 입주민의 권리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직원을 요청해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 예방 방송 진행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광범위하고 예방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 알려진다면 당사자의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부적 해결
내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이용
층간소음센터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센터로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발생 가구의 중재와 갈등 완화, 데시벨 측정 등의 현장진단 서비스 및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띄워 두겠습니다. 부디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신고와 해결은 처벌이 약하고 구속권 행사도 어려워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잘 활용하시어 층간소음 없는 편안한 주거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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