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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지/일상능지

모욕죄 성립 요건 완벽하게 확인하기

by 능마 2021. 10. 15.

모욕죄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욕죄를 저질러 고소장을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부터 형량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제311조
  • 모욕죄의 정의
    • 대상
      • 모욕죄는 이름 그대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이나 제품을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죽은 사람은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설립등기가 되어있는 법인에게 모욕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특수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 회사나 조직을 모욕하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 영리 목적의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닌 경우
      • 모욕의 객체가 광범위해 개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를 들어, 큰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한 경우
      • 시, 도 등의 지자체
      • 국가 또는 국가기관

요약하자면, 모욕죄는 사람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모욕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죽은 사람(사자)은 모욕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 모욕죄의 성립 요건
    • 피해자의 고소
      • 모욕죄는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모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여야 합니다. 제삼자가 임의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공연성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전파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외의 제삼자가 모욕을 접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1:1로 대화하던 중 모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와 제삼자가 1:1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했다면 모욕의 전파가 가능해지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특정성
      • 모욕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정해져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다른 제삼자가 보더라도 모욕을 당한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특정성 예시
          • 주민등록상 실명인 경우
          •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 객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 예시 1)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배우 등의 연예인
            • 예시 2) BJ, 스트리머 등의 닉네임이더라도 실제로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사진, 영상 등)
            • 예시 3) 주변 정황 등을 이용해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실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식당' ,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달팽이 요리를 취급하는 곳' 등을 언급하며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식당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할 시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이 가능하다.
            • 예시 4) XXX연합회 대표
          • 집단의 경우
            •  집단의 경우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모욕을 행한 자가 집단원 개개인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나, 집단 안에 속하는 인원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모욕의 객체가 집단이어도 특정성이 성립한다. 하지만 해당 모욕이 집단에 속한 인원들 개개인에게 모욕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 예시 1) XX교회 2 남전도회
              • 예시 2) XX아파트 동장들
              • 예시 3) XX마트 직원들
    • 모욕성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 객체에게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
          • 표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으로 뱉은 말, 문서로 적은 글, 그림, 행동, 온라인상의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 법률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모욕이라고 합니다.
            • 가령, 군인이 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
          •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 면전에 침을 뱉는 행위
            • 객체를 향한 비속어
        • 어느 정도부터 모욕에 해당하는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판사와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욕의 객체가 고소를 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욕의 객체가 모욕의 대상이 아니거나, 제삼자에게 모욕이 노출되지 않거나,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주체의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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