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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지/일상능지

온라인그루밍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by 능마 2021. 10. 18.

2020년 3월 N번 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이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9월 23일부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를 면하기 위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 권유,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성립 요건

  •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적 착취가 목적이어야 한다.
  •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인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합니다.
  •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유사 법률에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 1.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이라는 개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단순하게 성적인 요소가 들어간 글,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사랑해', '나랑 사귀자'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성적인 요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와의 다른 점을 꼽자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N번방 사건을 발단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성적 착취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나오지 않은 이상 입증 사례를 가장 들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행위주체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립 요건 3.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4. 지속성과 반복성

온라인 그루밍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행위주체가 객체에게 성적 대화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상하관계,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법적 용어로 바꾸어 적용시킨 요소인 듯합니다. 단일성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시도한 경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속성 및 반복성은 2회만 진행하여도 해당됩니다.

 

성립 요건 5.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

본 내용은 위 4개의 성립 요건과 다른 법률 조항이므로 본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의 다른 성립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명시한 특정 행위는 4가지입니다.

  1. 성교 행위
  2.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3.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및 노출
  4. 자위행위

위 행위들을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가 많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항에 대한 판례가 쌓이게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작성하거나 본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인 만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본 포스팅 게시자는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상담은 법조계 전문가와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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