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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지/일상능지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

by 능마 2022. 1. 28.

인터넷상의 모욕은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 역시 모욕죄와 그 성립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경우에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제311조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 대상의 성립요건
    • 모욕죄의 정의에서는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구나 동물을 모욕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에서 다룹니다.
    • 법적으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개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 도. 지자체라던가, '요즘 젊은이들'이라던가, '기자들' 따위의 객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닉네임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고소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법행위가 상당이 많아 기재했습니다.
  • 공연성
    • 모욕죄의 정의 중 '공연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의 주체와 객체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체와 객체를 제외한 제삼자가 모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 특정성
    • 모욕의 객체를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실명인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는 유명인의 가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모욕성
    • 모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 글, 그림, 제스처, 온라인상의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모욕을 기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상과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온라인상의 닉네임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온라인상의 모욕은 특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실명과 본인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는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진을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등 실명과 사진이 없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의 수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기소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게임 아이디가 '나'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제삼자에 의한 특정성 성립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온라인게임 A의 B길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인 C를 향해 공공연하게 모욕을 한 상황. 실명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통해 모욕을 하였으나, B길드의 사람들은 길드 유저 정모를 통해 유저인 C의 실제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B길드의 길드원들이라는 제삼자에 의해 특정성이 성립됨.
  • 온라인게임 A에서 B와 C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었음. 여기에서 B와 C는 실제로 아는 사이이며, 상대의 실명과 거주지, 다니는 학교, 직업 등을 알고 있음. 이때 C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B에게 모욕을 한 경우 C라는 제삼자에 의해 특정성이 성립됨.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제삼자가 없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자신의 특정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기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과 거주지, 직업과 학력 등의 기초정보를 상대에게 제시함으로 말입니다. 

  • 채팅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을 잘 인식해서 깨끗하고 클린한 온라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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