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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지/일상능지

이렇게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by 능마 2021. 10. 17.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통신매체 상의 성희롱, 성폭행 역시 성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SNS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켜야 한다.
  4.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립요건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송한 사람의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시 1) 똑같은 나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중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사진이나,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예술적 목적의 누드 사진 등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예시 2) 자신의 성기 또는 음부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을 전송할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말로 실수로 보낸 경우, 다른 곳을 찍은 사진에 촬영자의 부주의로 신체가 노출된 경우에는 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립요건 2.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에 해당하는 정의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립요건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켜야 한다.
    • '결과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에 위배됩니다.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사진 등을 받았을 때 불쾌감을 표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체의 행위에 동조하는 모습 등을 보인다면 본 조건에 어긋나 행위주체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등의 고백성 멘트를 여러 차례 보내는 경우
  • 성립요건 4.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결과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태 범이기 때문에 미수의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보낸 다음 상대방이 확인하기 전 삭제한 경우, 데이터 전송 실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4조, 74조에 정하는 대로 처벌됩니다.

별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매체가 도달하는 경우
    •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4조, 74조에 정하는 대로 처벌됩니다.
  • 성 착취를 목적으로 만19세 이하의 객체에게 상하관계, 친밀관계, 지배관계를 정하는 행위(온라인 그루밍)
    •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SNS 등의 통신매체가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법 안에 정하는 대로 건전한 통신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의 게시자는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 죄에 대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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